단가표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지는 공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검수 전 예상액인지, 상태 확인을 마친 확정액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배송비를 포함해 이미 공제된 항목과 앞으로 공제할 항목을 나눠야 이중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6개 항목
단가표에 빠질 수 있는 항목
배송·반송 비용이나 제품 상태에 따른 조정이 별도라면 표의 금액과 입금액은 달라집니다. 무엇이 공제되는지 목록을 받은 뒤 내 거래에 실제로 적용되는 항목을 표시하세요.
명목만 있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 견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숫자 옆에 기준 붙이기
단가를 메모할 때 ‘검수 전’ 또는 ‘검수 후’를 함께 적으세요. 공제 항목이 있다면 금액과 적용 조건을 따로 받아 두면 나중에 설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예시로 계산 순서 확인하기
가령 안내액 100만 원에서 합의한 공제 5만 원과 배송 부담 2만 원이 빠지면 입금액은 93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가정이며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이미 공제된 금액을 다시 빼지 않도록 각 금액의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정산 계산 예시: 실제 시세가 아닌 가정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안내액 | 1,000,000원 |
| 합의한 상태 공제 | 50,000원 |
| 판매자 부담 배송비 | 20,000원 |
| 예시 최종 수령액 | 1,000,000 − 50,000 − 20,000 = 930,000원 |
금액을 받을 때 함께 확인할 것
- 제시 금액이 공제 전인지 공제 후인지 표시합니다.
- 판매자 부담 비용마다 금액과 적용 조건을 적습니다.
- 확정액 안내와 실제 입금을 대조할 정산 내역을 요청합니다.



